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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감소 수출중기,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4 12:00

수정 2025.02.24 12:00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1만6000여개 법인이 대상이다.

24일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중기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액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엔 직수출액만 수출액이었지만 이번 지원대상 선정에는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까지 수출액으로 포함됐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기도 수출 중기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 중기는 법인세 납부기한인 당초 내달 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법인세 신고는 기한내(3월31일) 해야 한다.


국세청은 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은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