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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최대 5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5.02.24 10:38

수정 2025.02.24 10:38

낮은 신용등급 소상공인 12월31일까지 신청 가능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제공) 2024.1.18.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수원시는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에서는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12월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타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이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라 법인전환을 했을 때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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