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불법 지원금 수십억 원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신명석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신 전 국장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신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북한 고위층 김성혜가 금송 묘목을 사치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지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정 수목을 환심사기 용으로 약속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인도적 목적이 부정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전문가 증언에 의하더라도 금송이 주로 조경수로 쓰인다고 해도 산림복구용으로 쓸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정 판사는 묘목 지원 사업 관련 지방재정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 씨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은 "경기도가 북한의 산림복구에 부적합한 관상용 묘목을 지원한 점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신 전 국장이 실무자의 반대 의견을 묵살한 채 북한 고위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선물용 묘목을 지원한 점, 지원 목적과 대상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신 전 국장이 공무원 지위를 오로지 사익 추구에 활용했고, 도민들의 혈세로 조성된 남북교류협력기금 약 10억원을 낭비한 점과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기 위해 경기도 보안 문건을 유출하면서 그 범행에 자신의 하급자였던 경기도 공무원들을 끌어들인 점, 재판에서 비합리적 변명만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훨씬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씨는 지난 2019년 3월 이화영 당시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 복구'란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토록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그는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금송 등 묘목 11만 주(5억 원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 의견을 묵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신 씨는 같은 해 9월 직위를 이용해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아태평화교류협회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지사 측근인 신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임기제 공무원)을 지냈다. 신 씨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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