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6월·추징금 430만원…피고인, 1심 판단에 불복
검찰, 결심서 6년 구형…"양형 부당" 항소장 제출
![[서울=뉴시스] 영화 '추격자' 스틸. (왓챠 제공)](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111294532_l.jpg)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노모(52)씨 측은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판사 조아람)에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지난 17일 서울동부지검도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양형 부당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약 10회 있었음에도 재범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01년 필로핀을 투약해 처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마약 수수, 투약, 매매 처벌 전력이 있고 취득한 필로폰 양이 적지 않다"라며 "살인범 검거에 기여했고 당시 심리적 충격이 커 그 이후 마약 관련 범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마약 범행은 그 이전부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사범 검거에 기여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씨로부터 현금 320만원을 받고 필로폰 10g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5월에는 A씨에게 필리폰 약 0.12g을 들어있는 주사기를 건넨 혐의도 있다.
또 노씨는 지난해 1월7일 A씨로부터 필로폰 약 10g의 매도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았다가 A씨가 경찰에 체포돼 거래에 실패했다. 이후 A씨가 풀려나자 노씨는 그에게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씨를 추적해 지난해 8월7일 그가 머물던 숙박업소를 급습해 체포했다.
한편 노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엄중호의 실존 인물이다. 2004년 7월 강남 유흥종사자 송출업체(보도방) 업주 당시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노씨는 이후 마약에 빠져들어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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