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119096324_l.jpg)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진행된 김진하 군수의 주민소환투표 사전 투표에 주민 3691명이 참여해 누적 투표율 14.81%로 나타났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부터 22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 김진하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에는 지역 유권자 2만4925명 중 3691명이 참여, 누적 투표율 14.81%로 집계됐다.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인 주민이 3분의 1 이상인 8309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개표함을 열 수 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양양 지역 투표인 수는 총 2만4925명이다.
지난 21일, 22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수는 총 3691표로 나타났다, 이에 투표함을 개표하기 위해서는 양양주민 4618명이 더 참여해야 한다.
3분의 1 이상 투표가 이뤄지고 이중 찬성표가 유효투표의 과반을 넘기면 주민소환은 확정되며 결과 공표 시점부터 김진하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한다.
투표율이 3분의 1에 도달하지 못하면 개표 없이 김 군수는 업무에 복귀한다.
양양군수 주민소환 본 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양지역 6개 읍·면에 마련된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김진하 군수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군수의 첫 재판은 주민소환 투표일 다음날인 27일에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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