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사진=광주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149474909_l.jpg)
광주시는 개학기를 맞아 다음달 2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 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출입문 직선50m 이내) 주변을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비 대상은 학교 주변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이 통학 시 위험할 수 있는 추락 위험 간판 등이다.
불법광고물은 즉시 정비하고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또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각종 모집 안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교육청에 자체 정비토록 안내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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