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지난해 금융당국의 경고와 감독행정 이후에도 경영인 정기보험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성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특히 해당 상품 절판마케팅이 두드러진 것으로 의심되는 한화생명을 상대로 우선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일 단위 모니터링(지난해 12월 23~31일)을 실시한 결과, 11개 사(73.3%)가 직전 달 판매 건수(계약체결 건수) 또는 초회보험료를 초과하는 등 절판마케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중 일평균 계약체결 건수는 327건으로 직전 달(303건) 대비 7.9% 상승했다.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5억3900만 원으로 직전 달 61억6200만 원 대비 87.3% 치솟았다.
특히 해당 기간 한화생명의 총 경영인 정기보험 계약체결 건수는 644건(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명보험사 총판매 규모(1963건, 69억2330만 원)의 32.5%에 이른다. 실적 증가율도 직전 달 일평균 대비 152.3% 상승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A생보사(한화생명) 및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조만간 강도 높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최근 해당 생보사에 대해 조사도 했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 경영진의 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절판마케팅은 특정 기한을 두고 소비자 불안감을 부추겨 가입을 유도하는 전략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4월 경영인 정기보험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같은 해 10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 발표했다. 두 달 뒤인 12월에는 경영인 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경영인 정기보험과 관련해 상품 설계와 판매, 인수 및 사후관리 등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설계 단계에서는 단기 판매실적을 위한 수익성 없는 상품(고수수료·고환급률)을 만든 점을 꼬집었다. 판매 단계에서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겠다며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했고, 인수 및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관리 부재로 보험상품이 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러한 불건전 영업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보험사와 GA의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고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해선 우선검사 대상 선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탈세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과세·수사당국과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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