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서울 강남에서 청주까지 21만원의 택시요금이 비싸다며 기사를 폭행한 50대 만취 승객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24일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과 함께 택시기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 강남에서 청주까지 이동한 A씨는 택시요금 21만원이 비싸다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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