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있는 부분...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등 검토"
[파이낸셜뉴스]

이날 전 대변인은 계엄과 관련 자체적 신고 수단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지금까지 수사가 진행돼서 국방부가 그런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검토해보겠다"며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인들의 계엄과 관련한 증언이 산발적으로 언론 제보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어, 이들이 보다 당시 상황을 밝힐 수 있는 경로를 국방부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점상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검토해볼 만하다"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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