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윤준병 의원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 대표 발의

뉴스1

입력 2025.02.24 13:33

수정 2025.02.24 17:39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병 의원, 진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준병 의원, 진 정책위의장,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자연재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농어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고창)이 24일,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본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본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 피해를 본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본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 생계 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본 경우 해당 시설의 복구 및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 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난 피해를 본 농어민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로 매년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해·재난이 반복되고 있고, 그 빈도 역시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은 시설 복구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으로 인해 생계터전을 잃은 농어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현행법에 따른 기본이념과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해 실질적인 복구 및 지원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의원은 “주 생계 수단인 농어업에 재해·재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는 시설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투입된 생산비용으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농어민들이 재해·재난 걱정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재해의 기본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