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이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인명 수색을 위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처지에 놓인 소방 당국에 '행정이 책임지겠다'며 힘을 실었다.
강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이 난 빌라에 들어가 주민을 구한 소방관이 현관문 수리비를 물어줘야 한다는 건 아니다"며 "행정에서 책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불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보상 걱정까지 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불가피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보험제도와 손실보상 예산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주 북부소방서는 지난 1월 11일 오전 2시 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규모 빌라 2층에서 불이 나자 화재 진압과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했다.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소방관들은 세대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해 총 7명을 구조했다.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세대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현관문을 강제 개방했다. 이 과정에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이 파손돼 총 800여만 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세대에서 화재 보험을 통해 배상해야 하지만, 발화 세대의 집주인이 숨지면서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다.
다른 세대주들 역시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배상 비용을 북부소방서 측에 요청했다.
소방관들은 활동 중 손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 보상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지만 실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돼 이번 사안은 보험회사 측으로부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
광주소방본부는 이런 상황에 대비해 관련 예산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해놓았으나 예산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쓰기 어려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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