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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빅테크 규제 대응 방침에 韓 플랫폼법·빅테크 과세 표류하나

뉴시스

입력 2025.02.24 14:31

수정 2025.02.24 20:00

트럼프 美 빅테크 규제에 보복 관세 부과 예고 플랫폼법 처리 및 법인세 부담 회피 방지 난망 공정위 제재 및 망 이용료 부과도 쉽지 않을듯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도입에 대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한 후 발언하고 있다. 2025.02.14.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는 외국 정부에 관세로 대응할 것임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온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미국의 보복 관세 방침에 따라 구글의 끼워팔기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고 해외 빅테크 기업이 한국의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망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것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예상이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구글, 아마존, 메타 등 이른바 미국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에 서명했다.

각서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 시작한 디지털세 조사를 갱신하고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디지털세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이다.

당장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의 독점 행위를 막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정당한 세금 부과 등을 담은 플랫폼법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적지않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점유율과 이용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위법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매출의 8%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임시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같은해 10월 그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7.19.
[캘리포니아=AP/뉴시스] 2016년 7월19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의 구글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16.07.19.


또 이번 조치로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더 힘들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구조를 통해 국내에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고 있어 과세당국은 플랫폼법 등을 통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 도입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구글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에 대한 공정위 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글은 유튜브뮤직이 프리미엄 상품과 결합 판매되면서 시장을 교란한다는 협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뮤직을 끼워팔면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었는데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해 강도높은 제재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넷플릭스에 대한 규제 등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넷플릭스는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이 솜방망이 처벌 수준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는 의견도 들린다.


구글과 넷플릭스에게 제기됐던 망 이용료 부과도 표류할 수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ISP를 이용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외국 법 체제를 문제 삼은 만큼 망 이용료 부과 법제화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이외에도 이들 기업들이 국가별로 다른 요금제 운영하면서 유독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높은 요금제를 책정하거나 타국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조치 등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플랫폼법의 경우 미국 정책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를 모니터링하면서 국익 차원에서 불이익을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하고 미국측과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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