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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 청구 포기 결정

연합뉴스

입력 2025.02.24 14:32

수정 2025.02.24 14:32

정의당 "피해자 구제 규칙 개정 외면·책임 회피 사과해야"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소송비 청구 포기 결정
정의당 "피해자 구제 규칙 개정 외면·책임 회피 사과해야"

남도학숙 (출처=연합뉴스)
남도학숙 (출처=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운영 중인 남도학숙은 성희롱 피해자 직원 상대 민사소송 비용 청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남도학숙 관련 소송 비용 협의체 회의를 열고 남도학숙 측이 성희롱 피해자 A씨에게 제기한 소송 비용 추심을 포기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담당자, 광주시·전남도의원, 여성단체, 변호사 등이 참석해 "A씨가 업무 중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음에도 일부 승소라는 이유로 패소 부분만큼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학숙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도 지난 주 후반 협의체의 결정을 최종 승인했다.

남도학숙은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지역 출신 학생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던 A씨는 직장 상사 B씨가 성적 발언을 하거나 원장의 술 시중을 들게 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2016년 남도장학회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8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남도학숙은 A씨에게 소송 비용 일부를 부담하라고 청구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이날 공동 논평을 내고 "남도학숙 피해자에 대한 소송 비용을 미회수하기로 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최종 승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다만 광주시는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규칙 개정을 외면했고 전남도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에게 그동안 고통을 안겼다"며 "양 시도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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