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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기후환경부’ 확대 개편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1

입력 2025.02.24 14:46

수정 2025.02.24 14:46

박정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파주=뉴스1) 박대준 기자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시을)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을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환경부의 명칭을 기후환경부로 변경하고 △기후환경부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 △제2차관을 신설해 기후정책 총괄, 조정 역할을 부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체계를 정비해 기후위기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정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한 기후환경부 개편과 함께 2050 탄소중립위원회 간사위원을 국무조정실장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소관하는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간사 부처인 국무조정실로 나누어져 있어, 기후정책 총괄·조정 기능에 대한 정부 내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 컨트롤타워로서 기후환경부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 각 부처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합해 2050 탄소중립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