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는 24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 시설 용적률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조례 개정에 따라 상업·업무·편의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위락·숙박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해 난개발, 교통 혼잡, 교육환경 저하, 아파트 미분양 심화 등이 우려된다고 재의 근거를 들었다.
특히 용적률 적용표의 '연면적 비율'이 비주거나 주거로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2일 본회의에서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 용적률 규제를 400% 이하에서 540% 이하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가 조례 의결 후 5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송하면 지자체장은 20일 이내에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광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 뒤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해야 한다.
재의 안건은 시의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조례로 확정된다.
광주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를 위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광주시는 도시 전체의 주택 미분양 사태가 심화할 수 있고 학교와 도로 부족, 위해 시설과의 혼재 등 시민 삶의 질 저하도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김준영 시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조례는 시민의 편의 증진과 도시를 체계·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므로 단기 처방으로의 빈번한 개정은 지양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함께 하는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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