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들에게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옥살이했던 납북 어부가 51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고인 송 모 씨(1929년생·1989년 사망)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깃배 선원이었던 송 씨는 지난 1960년 5월 19일께 어로 작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지인들에게 북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김일성 찬양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송 씨가 지인들에게 '북조선은 거지도 없고 실업자도 없다', '돈 없는 사람은 이북이 살기 좋더라', '이북은 김일성이 정치를 잘해 고루 다 잘살고 있더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판단했다.
결국 송 씨는 1973년 6월께 구속된 후 한 달 뒤인 7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었다.
이후 자녀 송 씨(74)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청구했다.
딸 송 씨는 "당시 아버지는 영장 없이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경찰의 고문과 강압에 못 이겨 허위 자백했다"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재심 재판부는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심 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해 제출된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도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원심 법정에서 자백 진술 역시 이러한 심리상태가 계속돼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발언을 했더라도 지인들과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납북 기간 경험한 북한 사회에 대한 피상적이고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아울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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