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전 연인을 두 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중국인 A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부터 23일 오전 2시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중국인 B 씨(30대·여)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류 기간이 지난 미등록 외국인으로 확인됐다.
과거 연인 관계인 이들은 범행 당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B 씨가 사는 원룸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주변 이웃들은 경찰에 '밤 시간대 비명이 계속해서 들렸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이후 A 씨는 B 씨가 미동이 없자 한국인 직장동료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23일 오후 2시47분쯤 "사람이 쓰러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B 씨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인계했다. 출동한 경찰은 B 씨 신체 곳곳에 멍이 든 점을 토대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를 여러 차례 때렸다. 나 때문에 숨진 것 같다"면서도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때린 것은 아니고 갑자기 화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폭력 행사 정도, 범행 지속 시간, 피해 결과 등을 토대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A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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