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뉴시스] 조류독감 인체감염증 대응 매뉴얼 표지. (사진=밀양시 제공) 2025.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550162052_l.jpg)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조류독감(AI)의 인체 감염 예방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류독감 인체감염증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 밀양시는 조류독감(AI)의 인체 감염 예방을 차단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류독감 인체감염증은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감염되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매년 유행하는 계절 독감과는 다르다.
조류독감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켜 인체에 감염될 경우 치명률이 최대 52.3%에 이른다. 감염 시 환자의 절반 이상이 중환자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남에서는 지난 1월14일 마지막으로 조류독감 환축(오리)이 확인됐으며, 이후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인 10일이 지나 현재 인체 감염 위험은 낮다.
보건소에서 제작한 매뉴얼은 조류독감 감염 조류와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감염 예방 조치 및 인체 감염 발생 시 가동되는 대응 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우선 환축과 접촉하는 사람에 대한 예방 조치로 철저한 보호구 착용과 독감 백신 접종이 포함된다. 또 살처분 이후 10일간 작업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인체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환자를 격리 치료하고, 밀접 접촉자를 철저히 관리하게 된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지역 내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즉각적인 역학조사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조류독감 인체감염증을 '제2의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후보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치명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치면서 사람 간 전파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시가 선제적으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조류독감의 인체 감염 가능성은 적지만, 일단 발생하면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불필요한 축산 농가 방문 자제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안영주 감염병관리담당은 "시민들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다만 AI 발생 농가를 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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