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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 앞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지정…"핵심 상권 육성"

뉴시스

입력 2025.02.24 15:56

수정 2025.02.24 15:56

3월 중 소비 촉진 이벤트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구미역 앞 문화로 거리 일대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상북도와 협의를 거쳐 문화로 일대를 자율상권구역으로 확정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최대 100억원 규모의 '상권활성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로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11만6324㎡에 390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자율상권구역은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 수 100개 이상 등의 여건을 충족해야 지정될 수 있다.

지정된 구역 내 상점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부설주차장 설치 특례, 상가임대차계약 특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미시는 5년간 ▲문화환경 기반 조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로컬 브랜딩 ▲체험·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전략 방향으로 설정하고, 문화로를 구미의 핵심 상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기념해 구미시는 3월 중 문화로 내 상가에서 3만원 이상 소비한 고객에게 구미사랑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하는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과 임대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경선 개통으로 증가하는 젊은 층과 이용객들의 유입을 고려해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풍부한 상권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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