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 과정에서 비위 의혹이 드러난 국립광주과학관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립광주과학관 전임 본부장 A 씨를 포함해 직원 4명을 특가법상 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관급 납품업자를 연결해주고 뇌물을 주고 받은 4개 업체 브로커 4명 중 B 씨를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광주과학관 직원들에 뇌물을 건넨 관급 납품업자 4명 중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전임 본부장인 A 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다른 직원 3명과 공모해 국립광주과학관 발주 계약 체결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뇌물을 건네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직원 2명과 함께 과학관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무단 확인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다른 직원들 사이의 대화 장면을 보는 등 감시 차원으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브로커 B 씨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1월 사이 과학관 발주계약 체결을 알선하고 약 3억 1800만 원을 건네 받은 혐의, 과학관 직원들에게 7150만 원을 건넨 뇌물공여 혐의다.
다른 브로커 3명도 적게는 72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1500만 원의 뇌물을 건네받고 직원들에 1억 원 상당을 뇌물로 건넸다.
관급 납품업자들도 사업 선정의 대가로 직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건넸다.
과기부는 지난해 초 광주과학관 일부 직원들의 부당 업무 의혹에 대해 수개월에 걸쳐 직접 감사를 벌였고, 직원 3명을 직위 해제 조치했다. 또 이들의 리베이트에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통신분석과 계좌추적은 물론 업체 15곳에 대한 세무자료 분석,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과학관 직원 4명은 지위를 이용, '공공기관 발주 계약 체결 대가 명목'으로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홈페이지 유지관리 용역이나 전시환경 구축 물품 조달 구매 등 물품 납품 계약 등 총 70건의 계약을 체결해주고 '인사비'를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계약업체나 브로커를 물색하는 역할, 인사비 조율 역할, 인사비를 준 업체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역할 등으로 철저히 업무를 분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과학관 임직원들과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4억 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부문의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에 최선을 다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하는 등 엄정 대처 하겠다"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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