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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의회,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추진

연합뉴스

입력 2025.02.24 16:29

수정 2025.02.24 16:29

충남 공주시의회, 청년부부에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추진

공주시의회 현 (출처=연합뉴스)
공주시의회 현 (출처=연합뉴스)


(공주=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공주시의회가 청년 부부에 최대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용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입법예고를 마쳤다. 1년 이상 공주에 거주해 온 18∼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00만원을 지역화폐(공주페이)로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금 지급 기간(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관 상임위원회 상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5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용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발점인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결혼장려금을 도입, 청년 유출을 막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에서는 서천군이 결혼정착금으로 770만원을 지급하는 등 7개 시·군이 인구 감소 대응 시책으로 결혼장려금(지원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대전시도 지난해부터 결혼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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