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과 보류를 거듭한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련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대첩 역사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2표로 시의회 과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했다.
반대 의견으로 발언대에 오른 최민국 의원은 "역사공원은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에는 역사공원 내 지하 주차장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며 부족한 점으로 지적됐던 점을 개선해 '진주정신'을 명문화하고 문화유산·유적 보호를 위한 제한 사항, 위반 시 변상 조치 규정 등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본회의에 상정됐다가 보류되고 12월에는 부결된 바 있다.
'진주정신'이라는 표현이 빠지는 등 올바른 역사 인식이 부족하고, 공원 내 유적 관리에 관한 내용도 없는 등의 이유였다.
작년 9월 진주시 본성동 촉석루 인근에 준공된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연면적 7천81㎡에 149면의 주차장을 갖춘 지하층과 공원·역사 시설이 들어선 지상층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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