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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시리아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결정 취소

뉴시스

입력 2025.02.24 16:38

수정 2025.02.24 16:38

아트하랑, 착공·분양 길 열려 도시공사는 재항고 검토 중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기장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조성될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의 착공과 분양을 금지했던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돼 주최 측인 아트하랑에게 공사를 계속할 길이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해 받아들여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아트하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공사가 패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공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 판결의 이유 등을 볼 때, 본안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아트하랑은 쇼플렉스 착공과 분양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다. 재항고 기한은 오는 3월6일까지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부산도시공사가 아트하랑과의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 공사가 환매권 행사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 2019년 9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라온컨소시엄이 설립한 아트하랑과 사업용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사업에 진척이 없자 공사는 아트하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 환매권 행사에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가 환매의 의사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보고 아트하랑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본안소송에 패소한 공사는 지난 5일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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