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화장실 성별 분리도 안돼" 지적에
경남교육청 "유아용으로 대체했고 남녀 구분해 설치"
![[창원=뉴시스]성인용 대변기와 세면대가 설치된 해당 유아 특수학급 화장실 내부.(사진=전교조 경남지부 제공) 2025.02.24.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6/202502260848503943_l.jpg)
24일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신설 공립단설유치원 특수학급에 성별 분리 안 된 화장실에다가 성인용 변기가 설치돼 유아특수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개원을 앞둔 모 신설 공립단설유치원 특수학급 화장실에 성인용 대변기와 소변기, 세면대가 설치됐다가 전교조경남지부 유아특수교육특별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이미 시공된 대변기와 소변기, 세면대를 모두 뜯어내고 유아용 시설로 다시 교체했다"고 과거 사례를 다시 끄집어 냈다.
그럼에도 2025년 같은 일이 또다시 반복된 것.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사용자 중심의 화장실 설비 구축을 위한 설계 협의가 미흡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 21일 유아용 양변기로 교체했고 3월말에 특수학급 화장실을 남녀 구분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은 "특수학급 내 화장실에 유아용 양변기로 설계해 BF(Barrior Free)인증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에 예비인증 심사를 2023년 2월에 접수했으나 해당 인증기관으로부터 유아용 장애인 양변기는 인증 기준이 별도로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 양변기로 변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경남교육청은 두 차례에 걸쳐 유아용 양변기 설치를 하도록 요청해 이번 달에 유아용 양변기 설치를 하고 본 인증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생산성본부 인증원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는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문서(이메일)로 받아봐야 파악이 될 거 같다"고 답변했다.
한편 BF(Barrior Free)제도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 2 제3항에 해당되는 신·증·개축 건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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