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복무·외부강의' 등 13건 적발
![[광주=뉴시스] 광주여성가족재단. (사진=광주여성가족재단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726471738_l.jpg)
2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총 1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3건의 지적을 받은 여성가족재단은 직원이 지난 2023년 7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7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를 알지 못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이면 '지방공무원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처분 대상이지만 재단은 직원의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감사위가 여성가족재단 직원의 운전경력증명서를 확인한 이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 재단 측은 지난해 12월 정직 2개월 징계 처분했다.
또 여성가족재단은 202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재단 상근 직원이 아닌 이사회 임원, 자원봉사자 등 225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했으며 유연근무제 복무관리 부정확, 리모델링공사 설계변경 검토 소홀 등이 적발돼 주의처분을 받았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임직원이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부기관으로부터 사례금을 받고 활동했으며 소속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복무관리 소홀, 관외출장 여비 부적정 지급, 공용차량관리 소홀 등 13건이 적발돼 시정 2건, 주의 7건, 기관경고 1건, 개선 1건, 통보 2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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