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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전자주총' 담은 상법 개정안, 국회 첫 문턱 넘어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4 17:54

수정 2025.02.24 17:54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회사→주주' 확대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뉴시스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발, 표결 직전 퇴장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는 등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독립이사 도입 등은 계속 심사키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부분은) 소위에서 토론한 적이 없고 오늘 처음 언급했다"며 "이후 논의를 숙성해가면서 뚜벅뚜벅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 통과로 재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8단체는 전날 소송 남발 및 기업 경영권 위협, 경제 위기 등을 우려한다며 상법 개정안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