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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반도체법 원안 고수 않겠다…특별연장근로 절충 협의 가능"

뉴스1

입력 2025.02.24 17:58

수정 2025.02.24 17:58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2.24/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구진욱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문제에 관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절충안에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며 한 발 물러섰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의사를 밝히며 "근로기준법상 절충안도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별연장근로 관련 부분을 반도체 특별법에 접목하면서 현재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다면 특별법 원안이 아니라 절충안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당은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에 관한 항목이 담긴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를 주장해 왔지만 특별연장근로를 통한 절충안도 협의가 가능하다고 양보한 셈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한정해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자동조정장치 수용 가능성을 밝힌 만큼 소득대체율(받는 돈) 부분에서 협상 여지를 더 넓혀두겠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행히 민주당에 전향적 태도 변화가 있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는 융통성 있게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 이어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문제에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4%로 인상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42~43%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한다면 44%까지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에 관한 의견 수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다음 실무협의까지 인터벌(interval·시간적 간격)을 뒀다"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국정협의회에서 주장한 '국회 승인 절차'를 두고는 "자동조정장치가 아니라 수동조정장치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든다"면서도 "소득대체율과 함께 유연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이 원만하게 합의 처리한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처리나 정부·여당의 기대 범위를 넘어서는 안의 처리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