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진아·김금보·김명년 기자 =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왼쪽 사진) 같은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오른쪽 사진) 2025.02.08.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4/202502241800209675_l.jpg)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반대 집회 장면을 바꿔 내보낸 KBS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1TV 'KBS 뉴스 5'의 지난 1월11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은 뒤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 소식을 다룬 보도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을 잘못 내보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 장면을 서로 바꿔서 자막을 표기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인파가 많아 보이도록 방송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다.
지난 1월12일 KBS는 "어제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찬반 집회 소식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관련 장면과 자막이 잘못 방송된 것에 대해 시청자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진상 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했다고 밝혔다. "조사위원회는 관련 뉴스를 제작하고 진행한 영상 편집자, 뉴스 진행자 및 담당 데스크를 모두 조사해 업무 과실이 드러날 경우 회사 사규에 따라 엄중 조처할 방침이다. KBS는 앞으로 사회적으로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사안을 보도할 경우 잘못된 화면이 방송되거나 기사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KBS 1TV 'KBS 뉴스 9'의 지난달 14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포함된 지도를 노출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3항이다.
아울러 방심위는 JTBC 'JTBC 뉴스룸'(지난해 7월3일, 9월3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살해 사건 관련 보도에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긴 상세한 범행 과정과 피해자의 모습 등을 일부 화면처리해 보여줬다. 범행 과정 및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가해자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흐림처리해 공개하기도 했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8조(범죄 및 약물묘사) 제1항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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