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CEO보험 절판마케팅 기승… 금감원 칼 뺐다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4 18:14

수정 2025.02.24 18:29

일평균 초회보험료 87% 증가
금융감독원이 경영인정기보험 대상 감독행정 이후 절판마케팅을 벌인 한화생명과 관련 모집채널을 우선 검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경영인정기보험 점검 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지난해 12월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감독행정 이후 기존 보험상품 판매실적이 있는 1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사가 절판마케팅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기간 하루 평균 계약체결 건수(327건)는 전월보다 7.9% 증가했고, 하루 평균 초회보험료(11억5390만원)는 87.3%가 각각 늘었다. "고액 건 위주로 판매를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금감원의 설명이다.

A사는은 해당 기간 업계 전체의 32.5%에 달하는 644건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원에 달했다. 실적 증가율은 전월 대비 152.3% 상승했다. 이 기간 지급한 평균 모집수수료는 법인보험대리점(GA) 지급 기준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었다. 특정 건의 경우 초회보험료의 1053.0%(초회보험료 2900만원, 수수료 3억500만원)가 지급됐다.

B사도 같은 기간 하루 평균 56건을 판매했고, 초회보험료는 2억660만원이었다. 건수는 64%, 초회보험료 실적은 155.6% 증가한 수치다. C사는 하루 평균 49건을 판매, 초회보험료는 1억8730만원으로 집계됐다. 판매 건수는 줄었지만 초회보험료는 38.2% 상승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회사를 우선 검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 계약체결일 등을 조작하는 행위에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형사고발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절판마케팅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사사례에 대한 감독·검사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와 GA의 상품설계, 판매, 인수·사후관리 전 과정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점검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경유·작성계약, 특별이익 제공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자금 원천을 파악해 불법·편법적 거래를 차단하고, 위법·부당행위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