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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샀는데 여왕벌 왜 없어?' 양봉업자 살해·유기 70대 법정행

뉴스1

입력 2025.02.24 18:15

수정 2025.02.24 18:22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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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양봉업자를 살해 후 유기한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24일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A 씨(70대)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1월 27일 오전 9시 45분께 정읍시 북면 한 양봉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 도랑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 씨의 범행은 사건 발생 하루 뒤인 지난달 28일 112상황실에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아들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B 씨 소유 차량에 흙이 묻어있고 블랙박스가 강제 분리된 점 등을 토대로 수사로 전환한 뒤 폐쇄회로(CC) TV 분석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주거지에 은신해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과 함께 범행 도구와 의복 등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A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A 씨 자백대로 B 씨는 움막에서 30m가량 떨어진 야산에 50여㎝ 깊이의 땅속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2년 전 구매한 벌통에 여왕벌이 없어서 얻으러 갔다가 B 씨와 마주쳤다.
이후 B 씨가 벌 절도범으로 의심하고 신고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긴급 체포됐던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후 속옷 안에 숨겨 가져간 독극물(살충제 성분)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