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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소위 상법·명태균특검법 野 일방 처리에 "대선용"

뉴시스

입력 2025.02.24 18:51

수정 2025.02.24 18:51

"법률적 위법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법안" "명태균 특검법, 사실상 여당 모두가 수사 대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범계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상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2025.02.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이 일방 처리된 것에 대해 "대선용"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인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민주당의 법안 일방처리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은 모두 회의에 불참했다. 야당은 여당의 불참에도 명태균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결국 이 법안이 실제로 발의돼서 실행되면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사실상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용이라 생각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에 유력한 대선(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다 포함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두 가지 법안(상법개정안, 명태균 특검법) 전부 다 민주당이 대선용으로 서두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유 의원은 "만약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경우, 기존의 상법상 인정됐던 여러 가지 법률관계가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법률적 위법성이 극도로 높아지는 법안"이라며 "이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보수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지금 기업들이 글로벌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전부 다 반대하는 법안을 무슨 실익이 있어서 일방통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전자투표제도를 포함한 모든 상법 개정안들이 기업을 옥죄고 기업의 새로운 의무조항을 상설·신설하는 내용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해서는 외국계 헤지펀드, 행동주의 펀드들에게 악용될 우려가 있고 소송이 남발되면서 그 비용 자체가 소액주주들한테 전가될 위험이 있다"며 "오히려 소액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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