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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美 관세조치 대응 설명회'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06:01

수정 2025.02.25 06:01

산업부, 철강·석화업계 대상 '美 관세조치 대응 설명회'

美 철강 관세 (CG) (출처=연합뉴스)
美 철강 관세 (CG)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서 철강, 석유화학 업계를 대상으로 '업종별 미국 수입 규제 제도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한 업종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미국이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등 미국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법·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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