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반덤핑·상계관세 등 우리 업계의 대미(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해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제3차 설명회는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 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한 점을 고려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미국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관세법 338조는 미국의 상업활동을 차별하는 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관세 부과 조항이다.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세 인상 조치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 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바탕으로 업계가 대외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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