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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만 있는 원료용 중유 개소세…"생존·경쟁력 위해 면세해야"

연합뉴스

입력 2025.02.25 06:40

수정 2025.02.25 06:40

국회 개소세 개정안 발의…최근 3년간 정유 부문 영업이익 내리막길
韓만 있는 원료용 중유 개소세…"생존·경쟁력 위해 면세해야"
국회 개소세 개정안 발의…최근 3년간 정유 부문 영업이익 내리막길

(서울=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지난해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악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낸 가운데 석유제품 재료인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출처=연합뉴스)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출처=연합뉴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개정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안은 소비용이 아닌 원료용 중유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면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종 소비재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법 취지상 원료로 쓰이는 중유에 대한 과세는 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휘발유, 경유, 중유 등을 단순 구분하고 용도와 상관없이 세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중유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ℓ당 17원으로, 연간 250억원가량의 과세 부담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수출기구(OPEC) 등 전 세계 66개국 중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다른 산업과 비교해도 석유화학 산업이 원료로 석유를 사용하는 경우나 철강 및 시멘트 산업이 원료로 유연탄을 사용할 때는 원료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LPG)도 석유화학 공업 원료용으로 쓰일 때는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며, 액화천연가스(LNG)는 수소 제조용 원료로 사용될 때 86% 인하된 세율이 적용된다.

원료용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뒤 이를 원료로 생산한 석유제품에 또 개별소비세를 부과해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나온다.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출처=연합뉴스)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출처=연합뉴스)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도 효과가 있다.

중유는 원유 가격의 약 90% 내외로 비교적 저렴해 정제마진이 악화해도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물량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정유 부문에서 총 1천200억원의 적자를 봤다.

국내 정유 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022년 6.4%에서 2023년 1.4%, 2024년 -0.1%로 내리 하락세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정유업계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2년간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용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최근 정제마진 악화와 중국 업체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정유 업계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개정이 필요한 이중과세"라며 "관련 법안이 조속히 상정돼 산업계의 경영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은 "국가 세수가 어려운 상황임을 이해하지만, 지난해 정유사 경영 실적이 급격히 악화한 상황에서 국내 정유사들의 생존과 해외 정유사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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