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시각 장애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각장애(3급)의 A 씨는 지난 2022년 8월 15일 한 교회에서 B 씨와 식사하던 중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러면 먹지 마'라고 소리치며 B 씨 뒤에서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B 씨는 A 씨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B 씨는 A 씨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A 씨는 같은 해 8월 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선 B 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고 화를 내며 B 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나흘 뒤엔 A 씨 주거지에서 B 씨가 '밥을 개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은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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