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같이 먹네" 뇌병변 장애인 상습 폭행한 시각 장애인 결국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5 09:23

수정 2025.02.25 09:2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같은 교회에 다니는 뇌병변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40대 시각 장애인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각장애(3급)의 A씨는 지난 2022년 8월 15일 한 교회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인 B씨와 식사하던 중 그가 김치를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뒤에서 목을 조르고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 B씨는 A씨 제안으로 같은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

같은 해 8월 26일 양양의 한 숙소에선 B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태연하게 식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밥을 왜 먹느냐"고 화를 내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또 나흘 뒤엔 A씨 주거지에서 B씨가 '밥을 개같이 먹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코를 가격, 코뼈가 부러지게 해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해자가 장애인으로 기억력 저하 등 증상이 있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목격자 진술과 상해 진단을 받은 경위와도 대체로 부합하는 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