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한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금개혁 등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안건들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개정안과 명태균 특별검사법 등 법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소득대체율 44%)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소득대체율은 43~44% 정도로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도 구태여 정부안(42%)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반도체특별법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는데 국민의힘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한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의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이외에 여야 원내대표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야당 주도로 전날(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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