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대방건설이 막대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총수 딸 회사에 상당 규모로 전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이 자신 및 계열사가 보유한 알짜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및 대방산업개발의 5개 시행자회사(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에게 상당한 규모로 전매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205억원을 부과하고, 대방건설을 고발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방건설(120억원), 대방산업개발(20억원), 엘리움, 엘리움개발, 엘리움주택(각 11억2000만원), 디아이개발, 디아이건설(각 16억원) 등이다.
대방건설은 ‘대방노블랜드 및 대방디에트르’, 대방산업개발은 ‘대방엘리움’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 및 계열사가 벌떼입찰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6개 공공택지를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에게 전매했다.
전매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의 택지였다.
대방건설의 사업성 검토 결과 스스로도 상당한 이익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방건설은 대방산업개발의 실적 하락이 예상되거나 개발할 택지가 부족했던 시점에 동일인의 지시(내포 택지 2개, 동탄 택지)로 '신규프로젝트'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공공택지를 전매했다.
그 결과 6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대방산업개발 및 5개 자회사는 매출 1조6136억원, 이익 2501억원을 얻었다.
이 금액은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 5개 자회사 총 매출액의 100%에 달한다.
특히, 이 사건 6개 전매택지의 시공업무는 모두 대방산업개발이 수행해 모든 시공이익이 대방산업개발에게 귀속됐다.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급상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며 "편법적인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의 계열사 간 전매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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