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삿대질하며 시비를 걸고 항의를 받자 양손으로 밀쳐 숨지게 한 60대와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69)씨는 최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항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이 먼저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과 A씨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 측은 1심에서 주장했던 피해자를 밀친 사실을 인정하지만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도 펼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5시 17분께 대전 중구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 없던 피해자 B(70)씨에게 삿대질을 하며 "배가 많이 나왔다"며 말을 걸었고 B씨로부터 항의 받자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뒤통수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힌 B씨는 같은 해 9월 13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경막하 출혈로 발생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 부전 등으로 숨졌다.
최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자 균형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고 이후 사지가 늘어진 상태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후 도주하는 모습이 확인되며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인식했음에도 현장을 빠르게 달아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 상태, 폭행의 정도, 범행 장소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칠 경우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떨어져 있어 뒤로 넘어질 수 있고 지면에 부딪혀 치명적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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