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수자원공사 전경. 2025. 02. 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1010076847_l.jpg)
[대전=뉴시스]곽상훈 기자 = 여성 직원을 추행하거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수자원공사 직원 2명이 파면됐다.
25일 한국수자원공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품의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작년 12월 직원 2명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방지사에 근무하는 A씨는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1월 여직원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다가 적발된 B직원도 파면됐다.
수자원공사 감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B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파면을 의결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발생사건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재발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무기명 특별신고와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 등 근절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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