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 출자자·계열사에 매각 길 열린다

뉴스1

입력 2025.02.25 10:26

수정 2025.02.25 10:26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5년 1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25년 1월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 매각 요건을 완화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

다만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 매각' 시도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 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 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