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 4∼28일 친환경 축산직불금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친환경 축산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과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춰 신청 기간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은 오는 4월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의 유효성, 인증기준 준수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2월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축종별 지급 단가는 평균 세 배로 인상됐고 농가당 지원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랐다.
또 '지속직불'이 도입돼 수급 기간이 지난 농가도 유기 축산 인증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기존 직불금의 50% 정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친환경 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 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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