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까지 신청…축종별 지급단가 평균 3배↑
농가당 지원한도 3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
![[세종=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횟수 제한을 없애고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농관원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1100549516_l.jpg)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 등 3가지 조건을 갖춰 농장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 대상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안에 유기축산물을 생산한 후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 받는다.
올해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해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한다.
농관원은 이를 통해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직불제의 상세한 내용은 농관원 누리집(http://www.naqs.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유기축산인증을 받으려는 축산 농가는 친환경축산협회의 유기축산물 인증전환 컨설팅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에 대해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 가능하다.
![[세종=뉴시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직불금 횟수 제한을 없애고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은 관련 내용을 담은 포스터. (사진=농관원 제공) 2025.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1100561940_l.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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