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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 "고용부가 불법고용 조장·방조" 규탄

뉴시스

입력 2025.02.25 11:22

수정 2025.02.25 11:22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노조원들이 기자회견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25.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도현 기자 = 25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부 노조원들이 기자회견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02.25. kdh191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가 불법 고용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규탄했다.

건설노조 대전세종지부는 25일 오전 11시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 집권 이래 고용노동부는 건설사의 불법 고용을 묵인하고 조장하며 방조해 왔다"고 했다.

노조는 "2023년 6월 고용부는 이전까지 법인 단위로 부과되던 고용 제한 처분을 현장 단위로 처분하는 꼼수를 도입했다"며 "고용 제한 처분은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 부과하는 처분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1~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었으나 현장별 조치 도입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 결과 현장의 불법 고용이 늘어났으며 월평균 고용 제한 처분은 윤 정권 이전의 27.5%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도 명백히 규정된 임무를 방기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괴한 논리는 개발해 냈다"며 "모든 이주노동자의 근무처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수단이 있고 사용자에 서류를 요청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용 제한 조치를 법인별 부과 방식으로 복원하고 고용 허가 미신청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며 "건설 현장 외국인력 현황표 의무 공개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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