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있음' 판정시 이유 공개한다

뉴시스

입력 2025.02.25 11:42

수정 2025.02.25 11:42

복지부,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의 모습. 2022.09.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 때 그 이유도 함께 통지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능력평가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의료기관 진단서와 대면심사 등을 통해 평가하는 제도다.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나올 경우 원칙적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에게 근로능력 유무에 대해서만 통지하고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며 판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3월 복지부에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권고를 받아들여 앞으로는 근로능력 '있음' 판정시 판정 결과서에 의학적 평가 결과와 활동능력 평가 등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해 평가 대상자에게 판정 이유를 함께 알리기로 했다.


이상원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이 취약계층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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