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 변호인단 종합변론, 당사자 최후의견진술 등 거치면 밤늦게 끝날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이 25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과 달리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일찍 나오지 않고 변호인단만 먼저 심판정에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최종진술 시간에 맞춰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11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등 변론은 종결된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가 국회를 통과해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최종 변론에서는 남은 증거 조사를 마무리한 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이 진행된다. 종합변론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2시간씩 주어진다.
이후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의견진술이 진행된다. 최종의견진술은 시간 제한 없이 허용되지만, 변론이 오후에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진술이 무한정 길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측 모두 1시간 내로 진술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증거조사부터 최후진술까지 7~8시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진술 기회인 만큼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줄탄핵과 예산 삭감, 부정선거 의혹 등을 내세워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두고 계엄 선포로 국정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하거나, 대국민 메시지를 담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탄핵안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해도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힘든 상황인 만큼 '임기단축'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을 면하기 위해 조건부로 무언가를 제시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아 위헌·위법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시도한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해 파면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의견진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평결(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도출한 뒤 결정문 초안 작성(주심 재판관이 다수의견을 토대로 작성)에 들어간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결정문이 최종 확정된다.
선고일은 과거의 예를 볼 때 선고를 며칠 앞두고 헌재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선고를 이틀 앞두고 공보관을 통해 선고일을 발표했고, 노 전 대통령 때에는 선고 사흘 전 선고일이 공개됐다.
과거 노·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서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2주 내외가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3월 11일 전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전 사례에선 모두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졌다는 점도 변수다. 헌재가 이를 감안할 경우 선고일은 7일 또는 14일, 선고일 발표는 4일이나 11일 전후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요일에 선고가 내려지면, 주말 동안 대규모 집회를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헌재가 고민할 것이라는 분석 역시 있다. 과거 대통령 탄핵 때도 이로 인해 평의가 2시간 30분 이상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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