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남편 학대" "개종 강요해 피습"…허위 난민신청 알선 일당 검거

뉴스1

입력 2025.02.25 12:00

수정 2025.02.25 15:19

난민 신청 시 제출된 허위 난민 신청 자료 및 허위 입실원서 (서울경찰청 제공)
난민 신청 시 제출된 허위 난민 신청 자료 및 허위 입실원서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거짓 이야기로 난민 신청 사유를 꾸며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 절차를 거치는 중에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2계)는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이 알선한 허위 난민 신청자 중 소재가 파악된 8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허위 난민 신청)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브로커들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관광비자(C-1)를 통해 입국한 인도인들에게 허위 고시원 입실원서와 거짓 이야기로 꾸며낸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제공해 부당한 방법으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건당 300~1000달러에 난민 신청을 알선했다.

이들은 난민을 신청한 인도인들의 현지 거주 지역, 종교, 현지 정치단체 등 정보를 이용해 '남편의 학대', '정치단체로부터의 피습', 힌두교 아닌 종교 개종으로 인한 피습' 등 난민 사유에 기재할 이야기를 거짓으로 만들었다.

또 난민 신청자들은 실제 고시원에 체류하지 않았지만, 브로커들은 한 달 치 고시원 사용료를 결제하고 허위 입실원서를 나눠줬다.

일당은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를 거치는 기간에는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약 4년 이상 국내 체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난민 신청 제도는 국제협약 및 국내법(난민법)에 의해 인종, 종교,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등으로 인해 국적국에서 박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신청자 1만 8336명 중 난민 인정자는 105명에 불과하다.

경찰은 전 세계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아프가니스탄·시리아·베네수엘라·남수단·우크라이나)과 달리 한국의 난민 신청자는 러시아,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국적으로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의 난민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경찰은 "현행 난민법은 난민 인정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고 난민위원회 심사 결정 처리 기간이나 난민 신청 횟수 제한이 없다"며 "허위 난민 신청자나 범죄자 등 인도적 보호 필요성이 없는 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 등 제재 규정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