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벌점만으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과도한 조치"

뉴시스

입력 2025.02.25 12:01

수정 2025.02.25 12:01

학교 측 "임원은 타의 모범 돼야…원 벌점 기준으로 자격 제한" 인권위 "비행 종류, 상·벌점 누계 고려 않아…비례성 벗어났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상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 벌점만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인권위는 원 벌점을 상점으로 상쇄한 후 벌점, 비행의 종류와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해 학급 임원의 피선거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할 것을 A 중학교장에게 지난달 14일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학기 A 중학교 학급 부회장으로 선출된 진정인은 상점으로 벌점을 상쇄했음에도 그 직을 박탈당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중학교는 '원 벌점이 15점 이상이면 부회장직이 박탈된다'는 자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진정인은 15점 이상의 원 벌점을 받았지만 상점을 획득해 상쇄된 최종 벌점은 13점이었다.

학교 측은 "학급 임원은 바른 품행을 보이고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며 "입후보자의 자질을 공명·정대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원 벌점을 기준으로 학급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원 벌점을 기준으로 비행의 종류와 상·벌점 누계, 징계 이력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학급 임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인 비례관계에서 벗어난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비행의 종류나 징계처분의 경중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 박탈 및 학생회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비례성을 벗어나며, 학생이 징계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이유로 학급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이중처벌의 소지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 중학교에서 운영하는 생활평점제의 목적은 징계 사안보다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벌점을 부과해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선행에 대해서는 상점을 부과하며 벌점과 상점을 서로 차감해 자율적이고 책임지는 태도를 양성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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