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5/202502251202032922_l.jpg)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 전북 군산시 미장동에서 지인인 B(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 A씨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바가 있다. A씨는 이로 인해 그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당일 자정께 B씨가 살고 있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하던 중 귀가하던 B씨를 발견해 그를 흉기로 위협했다.
겁에 질린 B씨는 아파트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A씨는 그를 뒤쫓아가 흉기로 그의 허벅지 등을 수 회 찌르고, 겨우 도망치던 B씨를 또 쫓아가 재차 흉기를 휘둘렀다.
B씨는 피습을 당한 채 현장을 벗어나 병원으로 이송됐고 6주간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다행히 그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인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에 따르면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부위의 각도가 5도 정도만 잘못됐다 하더라도 대동맥 손상으로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거나 하반신 마비까지 초래될 수 있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도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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