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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는다'...광주광역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도입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25 12:40

수정 2025.02.25 12:40

3647곳 대상 거래실적‧행정처분 이력 등 심사 거쳐 30곳 지정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하고 30곳을 지정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하고 30곳을 지정했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제도'를 도입하고 30곳을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동구 3(신화, 그랜드센트럴관심이레, 사랑부동산), 서구 7(대박, 황금힐, 스카이, 1번지, 행운, 한국, 명가), 남구 4(삼익, 진월, 금광, 새한) 북구 8(금메달, 성원, 신세계, 첨단2지구풍경채, 리채, 천지부동산, 비타민, 프라임행정사), 광산구 8곳(기쁜, 가화, 광주탑부동산, 제일, 수지, 나눔부동산, 천지, 비타민)이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월 8일부터 21일까지 지역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3647개소 가운데 5년 이상 휴업 없이 영업 중인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공모해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광역시회와 협력해 신청 자격, 중개 실무, 거래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 14개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했다.

이번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광주시는 이들 모범 중개사무소에 지정 현판과 지정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시민들에게 △전·월세 안심계약 무료 상담 △계약 동행 서비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유의사항 안내 △부동산 거래 사전 법률 상담 △중개 의뢰 시 주의사항 및 분쟁 대처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호 광주시 토지정보과장은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이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공인중계사협회와 협력해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